양수금등
1. 피고 A은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저축은행은 2014. 12. 16. 피고 A에게 570만 원을 만기일 2016. 11. 30., 이자율 6.8%, 지연이자율 17.08%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피고 A은 2014. 11. 19.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8,73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피고 A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위 저축은행에 양도하고,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저축은행 또는 위 저축은행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명도이행약정을 하였다.
위 저축은행은 2015. 12. 30. 원고에게 피고 A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6. 1. 11. 피고 공사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대출원리금은 2015. 12. 30. 기준 5,897,666원(원금 570만 원)이고, 2016. 10. 31.까지 피고 A은 피고 공사에 대하여 임대료(2015. 10.분부터 2016. 10.분까지) 1,360,220원, 관리비(2016. 1.분부터 2016. 10.분까지) 549,220원, 공과금(2015. 2.분부터 2016. 10.분까지) 928,780원 합계 2,828,220원을 체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5,897,666원 및 그 중 원금 5,7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자율 연 17.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6. 10. 31. 기간만료로 해소되었으므로, 피고 A은 위 명도이행약정에 따라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