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9.21 2016가합114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영덕군으로부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6. 3. 1.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가설공사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은 2016. 3. 1.부터 2016. 7. 15.까지, 계약금액은 7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지하 1층 공사가 진행되던 중 이 사건 건물이 설계도면에 표시된 위치를 약 215cm 벗어나서 시공된 사실이 발견되었다.

다. 원고는 2016. 5. 2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한 이후, 이 사건 공사는 피고가 직접 직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D에게 맡겨 진행하였는데, 피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던 E는 이 사건 건물의 위치가 설계도면에 표시된 위치를 벗어난 것에 대한 책임을 D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원고에게 ‘D을 고용한 원고가 형식적으로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해 주면 이를 이유로 D을 공사현장에서 배제시키고, D이 공사현장에서 배제되면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기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E의 이러한 말을 믿고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상의 원고의 공사 포기 의사표시는 통정허위표시로서 효력이 없다.

나. 그럼에도 피고는 D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