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주식회사 인네트가 2010. 6. 24. 피고에 대하여 한 액면금 2,787,835,237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1. 전제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인네트(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인네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54690호로, 인네트가 2010. 5. 26. 발행한 어음에 관한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5. 13. “인네트는 원고에게 229,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인네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74619호로, 유지보수비(2010. 8. 31.까지 발생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1. 2. “인네트는 원고에게 39,399,798원 및 그 중 35,817,998원에 대한 2010.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위 어음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일부를 회수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인네트에 대한 채권은 2014. 10. 31. 기준으로 388,972,698원(= 어음금 잔존 원리금 320,192,329원 유지보수비 원리금 68,780,369원)이 존재한다. 나. 인네트의 약속어음 발행행위 등 인네트는 2010. 6. 24.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하였고, 2010. 7. 13.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아시아 2010년 제401호로 강제집행 인낙 취지가 기재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 피고는 위 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2010.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30936호로 인네트의 별지 각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정본이 별지 각 제3채무자에 송달되었다.
그 후 피고는 제3채무자들로부터 전부금을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