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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8 2014노733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에 길에서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쓸어 올려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원심에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