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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8.06 2012고단667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제3의 가, 제3의 나의 (1)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1의 나, 제2,...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7. 27.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2. 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6. 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D은 경주시 E에 있는 ‘F’ 사찰의 주지로 있던 중 종단과의 불화로 2009. 11.경 G에 의해 F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이에 D은 평소 친분이 있던 승려 H, I 등과 공모하여 2009. 11. 26. 14:30경 승려 및 경호업체 직원들을 동원하여 F에서 G을 퇴거시키고 F을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I의 소개로 동원된 사람이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