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100』 피고인은 D과 순금 또는 미국 달러를 시가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순금 등 매입 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D은 2013. 6. 7. 11:3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옆 팔각정 부근에서 피해자 G와 H, I 등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억 원을 주면 순금 12.5kg을 가져올 수 있고 이를 팔면 kg당 500~1,000만 원의 이득이 남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순금 12.5kg을 실제 본 적이 없어 순금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순금 12.5kg 구입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순금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금 12.5kg의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885』 피고인은 평소 D과 잘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3. 초경 D에게 12.5kg 금괴가 있는데 싸게 사서 되팔면 이익이 남으니 돈을 구해보라고 말한 적이 있고, 2013. 4.경에는 D에게 1kg짜리 금괴 사진을 전송해 주면서 금괴 매입을 위한 돈을 구해보라고 하였으며, 2013. 6. 7.경 D이 H을 통해 금괴 매입 등을 빌미로 2억 원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1. 5. 15:00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3고단2043호 피고인 D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