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공1980.7.1.(635),12857]
사실상 동거하지 아니하고 있는 배우자와 간통죄
간통죄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정교관계를 한 때에 성립되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배우자와 사실상 동거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은 간통죄의 성립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피고인
변호사(국선) 신양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에서 간통죄라 함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정교관계를 한 때에 성립되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배우자와 사실상 동거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사정은 간통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인 바 ,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은 공소외 2와 혼인관계 있는 한편 피고인 역시 공소외 3과 혼인관계에 있음이 뚜렷하므로 피고인이 위 공소외 1과 정을 통한 본건에 있어서는 어느 모로 보아도 간통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런 취지에서 유죄로 단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이 배우자 있는 정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는 점을 알아차릴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 배우자 있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런 취지에서 한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니 이를 지지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고 시인되니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