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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14 2013노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24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추징 12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치료를 통한 재활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약 8년간 마약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