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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7.16 2015누51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사건 소로써 원고 A는 2012. 7. 6.자 2006년분 및 2007년분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원고 B는 2012. 7. 9.자 2006년분 및 2007년분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들에 대한 위 2006년분 증여세 부과처분 중 740,348,142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7년분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가 패소하여 항소한 2006년분 증여세 부과처분 중 740,348,142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7년분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망 C에게 2006. 9. 28. 주식회사 에이스디지텍 주식 100,000주, 2007. 12. 14. 같은 회사 주식 62,000주 합계 16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다.

위 C는 2010. 5. 28. 사망하였는데, 원고 A는 C의 단독상속인이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원고 A가 상속으로 인하여 수증자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2012. 7. 6. 원고 A에게 2006년도 증여세 752,437,880원 및 2007년도 증여세 800,235,050원을 결정ㆍ고지하면서(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원고 A는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납세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원고 A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740,348,142원임을 통지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원고 B가 증여자로서 원고 A와 연대하여 위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2012. 7. 9.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 및 2006년도 증여세 752,437,880원, 2007년도 증여세 800,235,050원의 납세고지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