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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91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5. 02:15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 5층 입구 앞에서 피해자 D(26세)의 일행과 시비를 하던 와중 옆에 있던 피해자가 웃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오른손으로는 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샴페인 병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E 메시지 대화내용 화면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진술 내용이 다른 증거들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샴페인 병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스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일행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