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5.11.26 2013구합5622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628,623,676원 및 농어촌특별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2. 11. 16.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462,305,140원 및 농어촌특별세 292,461,0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는 위 처분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면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13. 2. 23. 기획재정부령 제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중 작성요령]에서 정한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산식(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3. 2. 14.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4. 12. 기각되었다. 라.

그 후 피고는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1,628,623,676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325,724,735원으로 최종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은,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행규칙 작성요령에서 정한 계산방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