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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3076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가. 피고는 2003. 11. 1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B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C 개량공사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위 사업지구에 편입된 거제시 D 임야 1,40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수용재결 신청에 의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4. 10. 19. 보상금액 17,082,900원, 수용개시일 2004. 12. 7.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5. 2. 22. 보상금액을 19,543,400원으로 증액 변경하는 이의재결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05구합679호로 손실보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2. 8. 적정한 보상가액을 23,480,200원으로 보아 이의재결시 보상액과의 차액인 3,936,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부산고등법원 2006누170호)와 상고(대법원 2007두5561호)는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07. 5. 11.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05. 5. 12.경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되어 있던 나무를 벌목하였고, 원고는 2007. 6. 1. 위 확정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 을 1호증부터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관할 관청에 제출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는 1918년경부터 식재된 소나무 약 425주로 용재림이 조림되어 있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토지조서와 별도로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감정평가를 거쳐 수용 및 보상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건조서 작성이나 감정평가 없이 위법한 절차를 통해 위 소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