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 C, D, E에게 각 75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2. 20...
1. 전제되는 사실 피고는 ‘F’이라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이하 ‘이 사건 요양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비법인사단이고, 원고 A는 위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장기 요양중이었던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이다.
원고
C은 2009. 11. 3.경 원고 A를 대리하여 피고와 계약기간 2009. 11. 3.부터 2010. 6. 30.까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료 월 474,540원으로 하는 요양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원고 E은 2010. 7. 1., 2011. 7. 1., 2012. 7. 1. 및 2013. 1. 2. 4회에 걸쳐 원고 A를 대리하여 2013. 12. 31.까지 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이용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2013. 1. 2.자 요양시설 이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 (계약자 의무) ② 피고의 의무
1. 원고 A의 건강관리 협조
2. 원고 A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중략) 제5조 (계약해지 요건) ② 피고의 해지
2.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중략) 제10조 (건강관리) ④ 피고는 입소 시 원고 A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원고 A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원고 A의 건강유지, 악화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피고는 원고 A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 관리, 낙상 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G은 2009. 6. 19.경 이 사건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3층에 있는 308호실에서 원고 A, H, I 등과 함께 생활하였다.
G이 원고 A, H 등 다른 입소자들에게 폭언, 폭행, 수면방해 등을 하였다는 취지로 급여제공기록지, 간호일지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일시 기재내용 증거 2010. 1. 16. (G은) H 어르신을 나무라시며 큰 소리로 역정내시자 을나10-1 179쪽 2010. 4. 7. (G은)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