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 죄 사 실
[2015고합39] 피고인들은 비계공 팀장으로 일하는 사람들이고 D는 피고인 A의 동거녀인바, 피고인들은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신규 등록 예정이던 ‘E회사’ 현장소장으로 내정되어 있던 피해자 F(36세)로부터 비계공을 모집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4. 4. 말경부터 2014. 5. 초경까지 사이에 35명 가량의 인력을 모집하여 숙소 제공, 건강검진 등 입사 준비를 하였으나 E회사의 협력업체 등록이 무산되자, 2014. 5. 20.경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내가 어제 얘기했지. 오늘 일 못 들어가면 니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된다고 했지. 씹할 새끼야, 안경 벗어봐라. 이제부터 니한테 막말 나간다. 니가 누구를 어떻게 구워삶든 35명 모두 내일 당장 출근시켜라. 아니면 지금 당장 확약서에 서명해라. 확약서 안 쓰면 35명을 너희 집 앞에 보낸다. 울산화력발전소 현장에서 관리자와 트러블이 있어서 내가 파이프로 머리를 때려서 현재 1년 6개월 집행유예기간이다. 나는 폭력전과가 많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인상을 쓰며 위세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각서인은 2014. 5. 7. 해양사업부 내 E회사에 입사하는 조건으로 플랜트 족장 35명을 모집하였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2014. 5. 12., 2014. 5. 16., 2014. 5. 20. 각 입사일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피해자 A를 포함한 35명의 3개월치 인건비와 경비 일체 등의 지급에 대한 민ㆍ형사상 고소를 제기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행확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피고인들과 D는 위 이행확약서 내용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금 5억 4,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는 2014. 5. 28. 10:00경 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