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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9.16 2014고단5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2012. 11.말경부터 경주시 서천교 밑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37세)은 위 B의 텐트에서 B와 함께 생활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서천교 밑에서 생활하는 피해자에게 평소 술이나 밥, 생필품을 사 주면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위 서천교 밑에서 생활하는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17. 14:30경 경주시 노동동에 있는 서천교 밑 B 텐트 옆 노상에서 피해자 F에게 ‘왜 수염 안 깍았냐’라고 묻는 것에 피해자가 ‘수염 깍으면 뭐하노, 이제 다 필요 없다’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술에 취해 다른 사람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사 달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옆에 있던 B에게 ‘방망이 들고 오라’고 지시한 후 B로부터 B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방범봉(플라스틱 재질, 전체길이 약 50센티미터)을 건네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엎드려 뻗쳐'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두 손을 땅에 짚은 채 엎드리자 위 방범봉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내리치고, 다시 피해자를 꿇어앉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고 방범봉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22:30경에 이르기까지 위 장소에서 술을 마시면서 위 방범봉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고 몸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17. 2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A의 훈계를 받으며 폭행당하던 피해자 F이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며 욕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방범봉을 들고 피해자의 몸 뒤로 돌아가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리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