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3. 26. 01:50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15길 7-14 앞 노상에서, F 포터 차량을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정지하지 않고 건너다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피해자 C(여, 50세)에게 “좆같은 년아, 쌍년아,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D(여, 43세)에게 ”쌍년아,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E(남, 59세)에게 ”개새끼, 상놈의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3. 26. 02:25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I지구대 내에서, 폭행 및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와서 위 C, D, E에게 욕설을 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남, 50세)이 조용히 있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병신아,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가 까불고 있네, 내가 어떻게 하나 봐라, 청와대 트윗질 해서 다 까발리겠다, 이 씨발 놈아”라고 위 C, D, E 앞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