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1. 10:10경 당진시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D(17세), E(16세)에게 욕을 하고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사 H이 피고인을 말리자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입고 있던 외근조끼가 뜯어지게 하고, 위 H이 이를 제지하자 “경찰관, 이 개 씹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입고 있던 근무복 단추가 떨어지게 하는 등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현장 확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진술서
1. F지구대 근무일지(야간), 112신고사건 접수 처리결과
1. 공무원증 사본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외근조끼 등이 뜯어질 정도로 폭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폭행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