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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26 2019고합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주거지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만나온 여성인 피해자 B(여, 47세)이 2018. 12. 22.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광주남부경찰서에 신고한 것과 피해자가 평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쳐다본 것 등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2. 30. 03:35경 광주 서구 C빌라 XXX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둘이서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서로 말다툼하다가, 그곳 주방 씽크대에 있는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20cm , 폭 3cm , 전체 길이 33cm )을 꺼내 들고 방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 앞에 선 채로 “이 씨발년아, 너를 죽여야 다른 남자를 안 만나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아래 복부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힘이 떨어져 칼날이 피해자의 복부 지방층 4cm 까지 삽입되고 중요장기인 간까지 이르지는 못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복부 부분의 열린 상처(상복부 자상)를 가함에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감정의뢰회보(추가증거목록 순번 4번), 구급활동일지, 출동지령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8번, 11번, 12번, 16번, 18번, 21번, 26번, 29번 내지 32번, 38번, 42번, 54번, 57번, 71번. 각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칼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