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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20 2016고단5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28 21:12 경 포항시 북구 기계면에 있는 버스 종점 부근 도로에서 포항시 남구 학 전리 학 전 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차량을 폐차시키는 등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실형 전과 1회, 집행유예 전과 3회를 비롯하여 수회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무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