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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8.13 2018가단31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11. 6. 거제시 C 외 3필지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토목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간을 2017. 11. 6.부터 2018. 4. 30.까지, 공사대금을 1,010,000,000원(계약금 303,000,000원, 중도금 404.000.000원, 잔금 303,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는 피고가 부친인 D을 통하여 직접 진행하기로 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제외되었는데, 원고는 현장대리인으로 D의 토목공사 진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토목공사 공사비용으로 2017. 11. 17. 20,000,000원, 2017. 11. 27.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는 현장대리인으로서 위 돈 및 피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중 일부로 토목공사의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2. 23.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중 20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마. 원고는 2018. 2. 1.경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정리하여 수기로 기재한 정산내역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2018. 2. 1. 13,925,100원, 2018. 2. 2. 4,500,000원, 2018. 2. 6. 1,500,000원, 2018. 2. 7. 3,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주었다.

사. 피고는 토목공사 완료 후 다른 공사업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일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