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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19355 판결

[분양금감액][공2009하,1512]

판시사항

[1] 분양자가 정확한 사실확인 없이 모노레일 설치사업의 실현가능성 등을 부풀려 광고한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분양자가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교섭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광고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신의칙상의 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3]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하는 방법

[4] 분양자가 정확한 사실확인 없이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센터에 모노레일이 완공될 예정이라는 취지로 오피스텔 분양광고를 하여 수분양자들이 이를 분양 받았는데 그후 오피스텔의 시가가 하락하자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모노레일 미설치가 오피스텔의 교환가치의 하락에 미친 영향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분양자가 정확한 사실확인 없이 모노레일 설치사업의 실현가능성 등을 부풀려 광고한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분양자가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교섭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광고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신의칙상의 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그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

[4] 분양자가 정확한 사실확인 없이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센터에 모노레일이 완공될 예정이라는 취지로 오피스텔 분양광고를 하여 수분양자들이 이를 분양 받았는데 그후 오피스텔의 시가가 하락하자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모노레일 미설치가 오피스텔의 교환가치의 하락에 미친 영향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외 2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형하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4인)

피고 보조참가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사기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의 주장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그것이 채증법칙에 위반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센터에 2005년 말까지 모노레일이 설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분양광고를 하면서 ‘모노레일 2005년 말 완공 예정’이라는 취지로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 보조참가인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라 한다)가 2005년 말까지 모노레일을 완공하리라고 믿고 이 사건 광고를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사기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기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나. 착오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광고로 인한 원고들 주장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이 사건 광고의 내용을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의사표시의 착오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착오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2001. 12. 31. 고시된 ‘인천국제공항건설의 2단계 사업(2002년~2008년) 기본계획’에 모노레일 설치사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광고를 하기 전에 위 고시내용이나 모노레일 설치계획 등에 대하여 확인 또는 문의를 함이 없이 공항공사가 제공한 몇 가지 간접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완공시기를 부풀려 이 사건 광고를 한 것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표시광고법상의 허위·과장 광고 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표시광고법 제11조 제1항 본문은 “… 제10조 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재판상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제한은 같은 조에서 명백하게 정하는 대로 “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부가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광고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7조 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바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같은 법 제10조 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재판상 주장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 내지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 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모노레일의 설치에 관하여 그 실현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광고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교섭단계에 있는 원고들에 대하여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정에 관한 신의칙상의 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의칙상의 고지의무 또는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한 것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그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모노레일이 설치되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이 사건 오피스텔 교환가치의 차액 상당액이 손해액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가감정액이 분양가에 비하여 27~28% 정도 하락한 데에는 모노레일이 건설되지 않은 사정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허브공항으로 발전시킨다는 정부의 청사진이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배후도시의 상권이 발전되지 않고 있는 등의 사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아 모노레일 미설치로 인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교환가치의 하락 부분을 확정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전제한 다음,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액을 분양가액의 15%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가가 당초의 분양가에 비하여 하락한 것은 모노레일의 미설치 이외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정부는 당초 인천국제공항을 항공교통의 중심지뿐만 아니라 교통, 정보, 물류, 상업, 쇼핑, 레저 등 사람과 문화 및 정보가 한데 어우러지는 교류의 한마당으로서 동북아허브공항으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적어도 일정한 기간까지는 여객 및 화물 부문의 처리능력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외국의 공항에 비하여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고, 국제업무지역의 활성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등 그 성과가 당초의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 이후 국내외의 경기하락과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가속화되어 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였고,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2002년을 전후하여 당시의 주택경기 호황에 편승해 건설사들이 그 분양을 과도하게 늘리면서 공급과잉 상태가 되었고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과표 상승 및 양도소득세 중과 등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어 2004년 이후에는 시세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모노레일은 인천국제공항의 여객터미널과 국제업무지역 사이를 연결해 주는 교통시설이라 할 것인데, 현재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등으로 연결되는 무료 셔틀버스가 10분마다 운행하고 있어 모노레일 미설치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가하락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작아졌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교환가치의 하락에 미친 영향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가치 하락에 영향을 미친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대한 세세한 비교 검토도 없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전체 시가 하락치인 27~28%의 절반을 넘는 15%가 모노레일 미설치로 인한 것으로 추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과다하게 손해배상액을 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교환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인 모노레일 설치 계획에 대하여 그 설치 주체인 공항공사에게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피고가 제공한 정보를 만연히 그대로 믿은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원고들의 과실은 이 사건 광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는 데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원고들의 과실에 대하여 주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 사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하여 피고가 부담할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원고들의 위와 같은 과실의 정도를 심리·판단하여 이를 참작하였어야 함을 밝혀 둔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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