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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1707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11:18경 서울 금천구 B상가 23동 뒷편 조립식건물 옥상에서 판넬 보강 용접을 하면서 불꽃이 건물의 인화 물질에 튀지 않도록 가림막을 비치하는 등 주의하면서 용접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용접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용접 불꽃이 튀면서 판넬 사이의 스티로폼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위 B상가 23동 101호, 102호, 103호 사무실 전체에 번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일반건조물인 피해자 C 소유인 101호 사무실 내부, 피해자 D 소유인 102호 사무실 내부와 자재 및 집기류, 피해자 E 소유인 103호 사무실 내부와 자재 및 집기류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화재현장조사 현장사진, 화재조사 관련서류

1. 수리내역 합의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