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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11 2015고단40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피해자 C(여, 39세)와 사귀다가 2014. 7.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았으나, 피고인의 계속적인 요구로 피해자를 다시 만나다가 2014. 11. 말경 피해자와 최종적으로 헤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만남을 지속하기 위하여 2014. 7. 5.경 피해자의 아들(11세)을 유인(2014. 9. 19. 기소유예 처분)한 사실이 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4. 7. 3. 16:40경 순천에서 광양으로 가는 고속도로 위 D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에서 내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광양읍 및 순천시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8:00경 E 아파트 앞까지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약 1시간 2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감금 등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 피해자를 납치하는데 사용할 의도로 전자충격기 등을 구입한 후, 2014. 12. 15. 19:30경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에 있는 보건소 앞에 주차된 불상의 쏘렌토 승용차 뒷좌석에,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 1개, 청테이프 2개, 호신용 스프레이 1개가 들어있는 가방을, 차량 짐칸에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65센티미터, 두께 5센티미터 가량)을 각 휴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2. 24.경 광양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주차된 D 소나타 승용차 안에, 위험한 물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