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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2 2015나2891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다만, 제1심 판결문 4쪽 위에서 2째 줄의 ‘갑제3호증’ 다음에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 2, 3’을 추가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