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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9 2020고단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21:53경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한 거리가 약 700m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제출한 ‘식당~집까지 이동경로’(증거기록 36면)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뒤바뀌어 있는데다가 음주측정을 한 장소인 D아파트가 아닌 피고인의 주거지인 G아파트를 출발지로 기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경로로 보기 어렵고, 차량이 우측으로 통행하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로로는 실제로 차량이 주행하기 곤란한 점, ② 피고인은 대전 동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났다가 공소사실 기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서 검거되어 음주측정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C 앞 도로를 출발하여 차량의 진행방향에 따라 가양네거리 쪽으로 주행하다가 그 직전에 있는 위 I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을 피해 주택가 골목과 교차로 등을 통해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주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km 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