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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9.25 2019나12693

상가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연대보증인임을 전제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소장, 위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및 항소장의 청구취지 또는 항소취지 기재 자체만으로는 원고가 양 청구를 별개의 소송물로서 병합하여 구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양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소송물로서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피고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고 봄이 논리적으로 명백하고, 항소심에서의 심판범위도 그러한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청구취지와 항소취지를 위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란 기재와 같이 선해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를 결정한다. ,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 중 원금 부분만을 인용하고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 중 원금 부분에 한정된다(제1심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누락한 것은 잘못이지만,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주위적 청구 부분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문제 삼지 아니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17. B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4억 원, 차임 월 8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5. 15.부터 2016. 5.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