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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6나11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4면 제8행의 “증인 G”을 “제1심 증인 G”으로 고치고, 제5면 제1항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떠날 당시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철근대금이 57,720,000원에 불과하고, 원고가 2013. 4. 13.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는 1,500만 원 상당의 철근은 피고들이 공사현장에서 떠난 이후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공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3. 4. 13.까지의 거래명세표에는 물건을 공급받는 자란에 ‘C, H’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2013. 5. 4.부터의 거래명세표에는 공급받는 자란에 ‘B, H’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2013. 4. 13.자 거래명세표에는 I이라는 사람이 인수자로서 서명을 하였는데, 위 I은 피고 D이 골조공사를 하도급주어 맡긴 사람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3. 4. 13.까지는 원고가 피고 D에게 철근을 납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들은, 2013. 4. 13. 피고 D이 공사현장에서 떠날 당시 현장에 남아있던 철근이 약 2,000만 원 가량 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심 증인 J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