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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11.29 2015가합1170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66,986,5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실시설계 용역계약 체결 및 1차 지질조사 시행 1) 원고는 경북 영덕군 E 답 2,069㎡(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 지상에 배수펌프장(이하 ‘이 사건 배수펌프장’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내용의 ‘F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을 계획한 후, 2011. 5. 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정비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계약(펌프장, 관리동 신축공사와 그 부지에 관한 토목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고, 용역대금은 147,037,000원이다.

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은 이 사건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계약 체결 후 G에 설계를 위한 지질조사(이하 ‘이 사건 1차 지질조사’라 한다)를 의뢰하였는데, 2011. 8. 26.부터 2011. 8. 28.까지 이 사건 부지에 인접한 2곳(경북 영덕군 H, 경북 영덕군 I)에서 이루어진 위 지질조사 결과(표준관입시험 56회, 실내시험 및 실외시험 미실시)에 의하면, 조사장소 2곳 모두 지표면 밑으로 순서대로 자갈모래층, 모래층, 자갈모래층이 존재하는 등 비교적 양질의 층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공사도급계약 및 책임감리 용역계약 체결과 2차 지질조사 시행 1) 원고는 피고 A이 위와 같은 이 사건 1차 지질조사 결과를 기초로 이 사건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계약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성한 다음, 2012. 5. 15. 피고 D 및 J과 사이에 이들을 공동수급체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 사건 정비사업 중 토목공사 부분은 피고 D이, 건축공사 부분은 J이 각 전담하여 실행하고, 피고 D이 71.36%, J이 28.64%의 지분을 가지며, 최초 계약 체결 이후 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총 공사대금은 4,727,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