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3고정362』 피고인은 2011. 10. 03. 10:3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705동1202호 내에서, 월세 계약자인 피해자 D(당56세,남)와 피해자의 침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대화중 화가난 피해자가 “매점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말한것에 대하여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씽크대로 밀쳐 허리를 씽크대에 부딪치게 하고 팔꿈치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2013고정363』 피고인은 E 에스엠520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지방청장이 발행하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1. 11. 23. 08:15경 경기 시흥시 F매점 앞 노상에서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소재 샛뿔삼거리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약 2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013고정364』 피고인 A은 요식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LH공사로부터 받은 임대아파트를 2011. 07. 25. 1년간 임대료 300만을 받고 피해자 D에게 재임대를 해준 문제로 퇴거명령을 받아 짐을 빼내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 D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가.
주거침입 2011. 11. 20. 17: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건물 705- 1202호에서 보관중이던 자신의 물건을 빼낼 생각으로 빠루를 이용하여 현관문 보조키를 손괴하고 피해자 D의 주거지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의 평온을 해하였다.
나. 폭행 위 가항에 범죄행위에 대항 피해자 D가 밖으로 밀어내자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관련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