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08.10 2015고단1788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5. 4. 6.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03:3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마트 앞길에서 택시에 하차한 피해자 D이 어깨에 핸드백을 메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핸드백을 절취할 생각으로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약 200m 상당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에게 “ 쉿,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였으나 바로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 미친 놈 아 니야 ”라고 말하자 겁을 먹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사진, CCTV 영상 캡 처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출소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누범 전력 판결문 확인),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핸드백을 절취할 목적으로 새벽에 혼자서 길을 걸어가는 여성을 집 앞까지 뒤따라가고 손으로 입까지 막았는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길을 걸어가는 여성을 상대로 한 강도 및 절도 등 범행으로 2004. 6. 9.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