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8. 16:55경 제주시 C주택 102호에서 술에 취해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딸인 D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던 중 112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과 경위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F에게 “나와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F의 멱살을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18:30경 제주시 H에 있는 E파출소로 인치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의자에 앉아 대기하던 중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며 화를 내다가 위 파출소 사무실에 있던 공용물건인 의자 1개의 가죽시트를 이빨로 물어뜯어 수리비 34,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관련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ㆍ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