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4.26 2012고단11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7. 07:4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면천면 문봉리 면천농공단지 앞 삼거리 편도 1차로를 합덕 방면에서 면천 농공단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교차로에 진입, 좌회전하려는 운전자에게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면천 방면에서 합덕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SQ125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 범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31경 당진시 E병원에서 ‘흉부 대동맥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