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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6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65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고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부산 부전 새마을 금고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우편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 고 정 1082] 피고인은 2009. 10.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21:17 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 제주 로터리 부근부터 제주시 삼도 일동에 있는 한성 베 르뜨 아파트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6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1. 금융거래 내역 [2015 고 정 10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