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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17 2019고합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2.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2015.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25. 경기도 군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공사자재 제작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대전 유성구에서 호텔 신축공사를 하고 있다. 함마, 비트 등 천공 작업용 자재를 공급해주면 어음을 발행하여 2~3개월 내로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은 적자가 누적되면서 2011년부터 부채 총계가 자본 총계를 초과하였고, 2012. 3. 피고인에게 공사를 도급한 원청업체인 E의 부도로 16억 원 상당의 어음금 청구를 당하게 된 상황에서 이 무렵부터 공사 대금 지급이나 토지 매입을 위해 최종적으로 위 C이 부도 처리된 시점인 2012. 10.경을 지급기일로 하는 다수의 어음을 집중적으로 발행하는 등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받더라도 2~3개월 내로 어음을 결제하여 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5.경부터 2012. 5. 14.경까지 총 153,450,000원 상당의 공사 자재를 교부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5.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F로부터 김해 G 주상복합 공사, H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