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9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7. 22:25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광장로 17길 이마트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자연은 알로에(500ml) 1개, 키위 주스 1개, 데톨 세정제 1개, 홈키파 마이키파 1개, 에그타르트 1개, 오렌지무스 조각 케익 등 케익 3개, 백다다기 오이 3개, 불고기맛 오징어 2개, 미니 머핀 1개 등 시가 48,020원 상당의 상품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이마트 매장 출입 관련)

1. 거래보류 영수증 사본

1. CD동영상 재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