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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130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6.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서울해장국 앞 오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가야사거리 쪽에서 연지2교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연지1교 사거리 쪽에서 구산육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카스타 승용차의 왼쪽 뒷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약 4,443,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CCTV영상 캡쳐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물적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은 가해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닌데다가 피해자와도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상당 기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