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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30 2020고단168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3. 경부터 2019. 3. 경까지 아산시 C에서 골재제조 및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가. 불법 산지 전용의 점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경 보전 산지인 아산시 D 소재 임야 약 712㎡에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근의 복구 채석 지에 대한 단 조성을 위하여 포크 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을 진행하면서 산지 복구비 약 3,723,000원 상당이 들도록 수목을 제거하는 등 위 임야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전 산지에 대하여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였다.

나. 불법 토석 채취의 점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경부터 2018. 7. 경까지 아산시 E 외 8 필지 총 31,729㎡에서, 아산 시장으로부터 505,411㎥ 의 토석 채취를 허가 받았음에도 약 555,365㎥ 의 토석을 채취함으로써 토석 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49,954㎥ 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토석 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 채취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였던 위 A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