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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8 2020나31506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 1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54,752,579원과 그중 금...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사실관계는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 1 심 판결의 인정사실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시행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피고 시행사에 도달한 무렵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 시행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분양대금 중 이미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과 위약금 20,570,700원( 분양대금 205,707,000원의 10%)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시행사의 대출 이자 공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시행사는, 대출 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서 제 7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③ “ 을( 원고)” 은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 갑” 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입주 예정 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되는 경우 ④ 제 1 항 내지 제 2 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 을( 원고)” 은 그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분양대금 총액의 10% 및 기 지급된 중도금 대출금 대납이 자를 “ 갑( 피고) ”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 3 항의 경우에는 “ 갑” 이 “ 을 ”에게 위약금으로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 7조 제 4 항에 의하면, 원고의 귀책 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위약금과 피고 시행사가 지급한 중도금 대출 이자를 지급하도록 약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 시행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원고에게 위약금만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고, 원고가 중도금 대출 이자를 반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시행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