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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9 2014노2052

사기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3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판시 제3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한 징역 4월 부분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위 피고인의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 제7면 법령의 적용란 중 제4행의 “제1항(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을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 2) 원심 판시 제3의 죄에 대한 징역 1년 8월 부분 위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12.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8. 12. 11. 확정되었고(이하 ‘제1 판결’이라 한다

), 2009. 10. 9. 수원지방법원에서 2005. 6.경 및 2006. 9.경에 범행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10. 17. 확정되었다(이하 ‘제2 판결’이라 한다

). 나)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