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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935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가 2007. 3. 12.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년 금 제900호로 공탁한 59,785,910원에 대하여 원고 A,...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E 대 141㎡ 중 6.6/331 및 F 대 2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수용하면서, 2007. 3. 12. 피공탁자의 주소불명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년 금 제900호로 보상금 59,785,910원을 피공탁자를 등기부상 소유자인 ‘G’으로 하여 공탁하였다.

나.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G은 H생으로 서울 은평구 I에 거주하다가 1982. 6. 4.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처인 원고 A와 장남이자 호주상속인인 원고 B이 각 3/12, 자녀들인 원고 C, D와 소외 J가 각 2/12의 지분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자신들의 피상속인인 망 G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임을 이유로 위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명의자와 동일인이 아니라고 다툰다.

나. 피공탁자가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G인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G과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명의자인 G의 한글 및 한자 이름이 동일한 사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무렵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G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실제 거주지도 위 각 토지의 등기명의자 주소지와 같은 사실, 피공탁자 G의 주민등록번호는 실존 인물의 것이 아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달리 위 주소지에 위 망 G 이외에 그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