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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4 2018가합110170

유언확인 및 유언집행자 이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가.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11073호 유언증서검인 사건에서 위 법원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G(2006. 11. 24. 사망)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를 두지 않고 2016. 11. 27. 사망하였다.

G은 망인과 혼인하기 전 H와 혼인하였는데, 원고는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이다.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형인 I(2002. 11. 7. 사망)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나. 2013. 10. 19.경 다음과 같이 망인 명의의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이 사건 유언장에는 ‘유언장’이라는 제목 하에 유언의 대상, 내용, 작성일자, 망인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A J K L M L M F N

다. 원고는 이 사건 유언장을 보관하던 중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11073호로 유언증서 검인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28. 이 사건 유언장을 검인하였다. 라.

망인이 생전에 소유한 재산으로는 서울 영등포구 L아파트 M호 외에 별지목록 기재 각 예금계좌에 예치된 금원(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이 있다.

마. 한편 피고 B, C은 이 사건 유언장에 대한 검인절차에 참여하여 ‘원고는 집안의 내력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상속인들도 원고와 잘 알지 못하는 관계이며, 이 사건 유언장의 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 D, E는 각 이 사건 2차 및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구한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C: 자백간주 피고 D, E: 갑 제1, 2호증,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유언 효력 확인청구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