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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24 2018고정2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B, C, D, E와 피고인 등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 진로를 변경하여 끼어드는 차량을 보고 피할 수 있음에도 그대로 가속하여 고의로 들이받은 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및 합의금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19. 17:07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B과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는 H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이동 중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I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분히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 위해 그대로 직진하여 위 모닝 승용차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실제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3,106,45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5. 15. 19:43경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L 인근 도로에서 C, E, B와 함께 D가 운전하는 M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이동 중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N 리갈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분히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 위해 그대로 직진하여 위 리갈 승용차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실제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624,6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O, P, B, E,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대방 차량 Q 전화진술 청취)

1. 2012. 9. 19. 사고건 보험사 분석자료, 2015. 5. 15. 사고건 보험사 분석자료, 2015. 11. 29. 사고건 보험사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