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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15 2019가단1014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의 형으로 형제 사이인 피고와의 사이의 구두 지급약정, 구체적으로는 원고가 2017. 7. 7. 피고와 만난 자리에서 피고가 서산시 C 대 618㎡와 그 지상 가옥 1동, D 전 1,412㎡(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갑 제2호증)한 후 약 2시간이 지난 후에 구두로 이를 파기하면서 대신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한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는 변론종결 이후인 2019. 9. 19.자 서면에서 피고가 2017. 9.경 40,000,000원을 죽을 때까지 갚겠다고 말한 점, 피고가 원고와 사이의 2019. 1. 2.자 전화통화에서 ‘피고가 돈을 번다면 최소한도 5천만 원 많게는 1억 원 정도는 갚고 싶다’고 말한 점 등을 추가로 주장하고 있지만,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그대로 판결한다. .

그러나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구두 지급약정에 따른 40,000,000원의 채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위 2019. 9. 19.자 서면에서 확인서(갑 제2호증)에 따른 부동산의 이전을 구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이는 원고가 소장에서 언급한 상속재산 분할심판(이 법원 2018느합200003호 사건)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