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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1.02 2015가단23921

가설재 임대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485,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2016. 11. 2.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미그린개발(이하 ‘미그린개발’이라 한다)은 경북 울진군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수급한 D에게 하수급하였다.

나. 건축판넬 임대업을 하는 원고는 2014. 12. 4. D의 피용자인 E와 482평 상당의 골조 가설재를 2014. 12. 4.부터 2015. 3. 4.까지 평당 71,000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골조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표1 기재 각 물품을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D의 뒤를 이어 미그린개발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4. 12. 29.경 원고와 골조 가설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를 인수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 12. 원고와 아시바 가설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3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에 따라 2014. 2. 4.부터 2015. 3. 4.까지 482평에 해당하는 골재 가설재를 임대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제3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가운데 골조공사가 끝나는 2015. 7. 12.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가설재를 임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골조 가설재 사용료 34,222,000원(= 평당 단가 71,000원 × 482평 × 90일)과 아시바 가설재 사용료 48,263,600원, 합계 82,485,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위 사용료 가운데 9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지급할 82,485,600원에서 900만 원을 뺀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73,485,600원 = 82,485,600원 - 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