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피고는 원고에게 6,969,120원 및 그 중 6,104,720원에 대하여는 2010. 6. 1.부터 2015. 7. 23.까지는 연...
기초사실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6. 12.경부터 2008. 4.경까지 피고 관내의 광산소방서에 소속되어 외근 근무를 담당하다가 현재는 서울특별시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이다.
외근 소방공무원은 출ㆍ퇴근시간 내의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공무원(일반대상자)과는 달리 화재ㆍ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여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이른바 ‘현업대상자’로 분류된다.
외근 소방공무원의 근무형태 외근 소방공무원은 2교대제 또는 3교대제로 근무한다.
① 2교대제 근무자들은 2개조로 나누어 1일은 24시간 근무하고, 1일은 휴식하는 형태(2일에 24시간 근무)로, ② 3교대제 근무자들은 3개조로 나누어 첫 번째 1일은 09:00부터 18:00까지 9시간의 주간근무를 하고(근무 후 그 다음날 18:00까지 휴식), 두 번째 1일은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15시간의 야간근무를 하고, 세 번째 1일은 위와 같이 야간근무 후부터 24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는 형태(3일에 24시간 근무)로 각 근무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월 평균 근무시간은 약 173시간인데, 외근 소방공무원들은 위와 같은 근무형태에 따라 2교대제 근무 시 매달 약 360시간(= 24시간 × 30일/2)을 근무하고, 3교대제 근무 시 매달 약 240시간(= 24시간 × 30일/3)을 근무하며, 야간 또는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당 지급 형태 ‘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1. 1. 10. 대통령령 제22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5조 내지 제17조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ㆍ야간근무수당ㆍ휴일근무수당(이하 통틀어 ’초과근무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