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를 밀어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목격자 E은 피고인과 피해자 쌍방이 서로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자신이 본 사실을 축소하였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전부 보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고려 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문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배를 밀었다는 취지로 한 각 진술들은 그 경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만한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