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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3 2016노577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를 밀어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목격자 E은 피고인과 피해자 쌍방이 서로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자신이 본 사실을 축소하였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전부 보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고려 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문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배를 밀었다는 취지로 한 각 진술들은 그 경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만한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