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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5가단5384487

계약금 반환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서산시 C 토지와 지상 건물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위 주소지에서 ‘D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D요양병원 건물의 지하 2층 일부를 임차하여 장례식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5. 9. 1. 피고와 임대계약을 위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사전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할 부분 : 지하 2층 기존 시설(수전, 발전실)을 제외한 부분으로 한다.

1.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월 임대료 500만원 사전 계약금은 1억 원으로 한다.

잔금 4억 원은 협의하여 지급하되 설정이 되어야 한다.

① 본건에 있어 갑(피고)과 을(원고) 간에 인테리어 시설 등의 문제는 협의를 원만히 한다.

② 잔금지급, 계약기간, 전도불허, 운영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책임, 계약의 해지, 재계약에 관한 사항, 임의시설의 조치, 조문의 해석 및 기타사항 등을 갑과 을은 협의한다.

③ 위 ①항, ②항들의 협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나 도청 승인 등으로 인하여 불가능할 경우가 발생되면 본건은 조건 없이 취소한다.

④ 본건이 조건 없이 취소될 경우 을이 갑에게 2015. 9. 1. 입금한 계약금 1억 원은 아무 조건 없이 되돌려주는(반환) 것으로 한다.

⑤ 이로 인하여 본건은 무효이며 갑과 을은 어떠한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한다.

⑥ 본 약정 체결 후 갑과 을은 위 내용을 기본으로 상호 협의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법인으로 재산을 처분하려면 충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원고와 사전약정을 체결한 후 충남도지사에게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충남도지사는 2015. 11. 9. 담보제공 허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