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6 2015가단2412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D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7. 14.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D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7. 14.부터,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