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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6 2015가단2412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D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7. 14.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