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2016. 11. 21. 18:20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위 가게 업주인 D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자 D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
D의 신고를 받고 위 가게에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E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이 피고인을 위 가게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피고인에게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거나 집에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에 응하지 않고, 위 피해자 경사 F이 업무 방해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욕을 하면서 순찰차의 조수석 뒤쪽 문을 열고 순찰차에 타려고 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 경사 F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타지 못하게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발로 위 피해자 경사 F의 다리 부분을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첨 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 조과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오래된 이종의 벌금형 범죄 전력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