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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07 2016가단2133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피상속인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9. 10.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피고를 포함하여 총 5명의 자녀들이 있다.

나. 그런데 망인은 그 생전인 1994. 9. 1. 망인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고, 1994. 9. 15. 그에 따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등 참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